장애인자동자 주차표지(주차가능) 전면교체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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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1.16 18:10
<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(주차가능) 전면교체 계획>
2017년 2월 6일부터 현행주차가능 표지가 원형의 새로운 표지로 교체됩니다. 8월 31일까지는 교체 및 홍보/계도기간이라 병행사용 가능하지만,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(10만원)부과됩니다.
* 대상 :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보유자
* 내용 :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,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(주차가능)을 교체 발급하고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회수합니다.
* 절차 : 장애인자동차표지, 장애인복지카드, 자동차등록증,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