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장애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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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장애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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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
푸르메재단에서는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장애부모를 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
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
      

2. 지원대상

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
※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

   

3. 지원내용  

- 지원 항목: 교육비 (학업을 위한 교육 /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,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)
- 지원 금액: 1인당 최대 200만원
- 지원 기간: 10개월
- 지원 인원: 40명(신규 30명, 연속 10명)

       

4. 신청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 개인신청 불가 /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)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(시설, 단체 포함), 의료기관 등
※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신청서+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
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
-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알리미에서 다운

       

5. 제출서류

① 신청서 1부 (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작성)
② 자기소개서 1부 (아동 본인이 작성)
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④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,뒤 사본
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소득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.
건강보험(직장근로자)
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)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- 급여명세서(최근 3개월)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3개월)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3개월)
-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
건강보험증 사본(가족 전체표시 되어있어야 함)
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       

6. 기타

-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-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, 지원기관의 요청 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 (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 불가)
- 지원금은 영수증(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)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,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※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)
-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지원금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
지원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.
-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,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.
-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,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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