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업(기관)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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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28 1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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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.hwp (48.0K)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,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및 기관입니다.
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, 성인발달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과정 '너와 나의 울림' 의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자격을 취득한 당사자 강사와 인권강사( 2인 1조)로 이루어진 강사팀을 파견해 드립니다.
문의는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(02-897-7077)로 문의·신청하면 됩니다.